(1) GPL(General Public License) 개요 
○ GNU의 두 가지 라이센스 중의 하나로 라이브러리, 프로그램에 모두 적용된다. 
○ GPL을 가진 프로그램(라이브러리 포함)을 포함해서 제작된 프로그램 역시 GPL을 준수해야 한다. 
○ GPL을 가진 원시 코드를 사용하는 것을 GPL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 프로그램(라이브러리 포함)의 원시 코드와 목적 코드가 같이 배포되어야 하며, 목적 코드만 배포될 경우, 원시 코드를 인터넷(FTP 포함)으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하며, 배포판에 원시 코드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주소를 명시해야 한다. 
○ GPL을 선언한 프로그램은 무료로 배포되어야 하며, 배포를 위한 비용(프로그램에 대한 비용이 아님)을 청구하는 것은 GPL에 위반되지 않는다. 
 
(2) LGPL(Lesser General Public License) 개요 
○ 라이브러리에만 적용되는 라이센스로 1992년 Library General Public License에서 Lesser General Public License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 라이브러리의 보다 범용적인 활용을 목적으로 만들어졌으며, GNU C 라이브러리도 LGPL을 따른다. 
○ 독점 프로그램에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라이브러리에 대한 의무만 준수하면 된다. 준수 항목은 GPL과 동일. 
○ 라이브러리를 개작한 저작물은 반드시 소프트웨어 라이브러리여야 하며, 저작물 역시 LGPL을 가지게 된다. 
○ 어떤 프로그램이 라이브러리와 함께 링크된다면, 라이브러리가 정적으로 링크되든지 공유 라이브러리로 사용되든지 간에 이 두 개의 조합은 법적으로 말할 때 결합 저작물, 즉 최초의 라이브러리로부터 파생된 2차적 저작물로 간주됩니다. GPL은 이러한 형태의 링크가 일어날 경우에 결합된 전체 저작물이 GPL을 만족할 때에 한해서만 링크를 허용합니다. 그러나 LGPL은 보다 유연한 링크 조건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3) 공통 사항 
○ GNU 라이센스로 원시 코드 공개 및 무료 배포(인터넷을 통한 배포가 아닌 경우, 피양도자가 배포 비용 부담)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 배포 시 피양도자에 코드에 대한 모든 권한이 양도된다. 
○ 배포판에 라이센스에 대한 명시를 해야 하며, 라이센스 허가서(영문판)를 포함해야 한다. 
○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는 원시 코드를 사용하는 것만으로도 라이센스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 원시 코드를 개작할 때도 라이센스는 유효하며, 개작된 저작물도 동일한 라이센스를 가진다. 


(4) 다른점 
○ GPL이 모든 프로그램(라이브러리 포함)에 적용되는 데 반해, LGPL은 라이브러리에 국한된다. 
○ LGPL은 GPL로 변경될 수 있지만, 한번 GPL로 선언된 원시 코드는 LGPL로 변경할 수 없다. 
○ LGPL을 가진 라이브러리는 독점 프로그램에 사용할 수 있으며, 라이브러리를 사용했다하더라도 프로그램에는 LGPL이 적용되지 않는다. 즉, 프로그램 자체의 코드를 공개할 의무는 없음.


※ 출처 : http://blog.naver.com/songariq?Redirect=Log&logNo=80033572765
 
by 민트앤라떼 2012. 12. 17. 13: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