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1) GPL(General Public License) 개요
○ GNU의 두 가지 라이센스 중의 하나로 라이브러리, 프로그램에 모두 적용된다.
○ GPL을 가진 프로그램(라이브러리 포함)을 포함해서 제작된 프로그램 역시 GPL을 준수해야 한다.
○ GPL을 가진 원시 코드를 사용하는 것을 GPL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 프로그램(라이브러리 포함)의 원시 코드와 목적 코드가 같이 배포되어야 하며, 목적 코드만 배포될 경우, 원시 코드를 인터넷(FTP 포함)으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하며, 배포판에 원시 코드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주소를 명시해야 한다.
○ GPL을 선언한 프로그램은 무료로 배포되어야 하며, 배포를 위한 비용(프로그램에 대한 비용이 아님)을 청구하는 것은 GPL에 위반되지 않는다.
(2) LGPL(Lesser General Public License) 개요
○ 라이브러리에만 적용되는 라이센스로 1992년 Library General Public License에서 Lesser General Public License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 라이브러리의 보다 범용적인 활용을 목적으로 만들어졌으며, GNU C 라이브러리도 LGPL을 따른다.
○ 독점 프로그램에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라이브러리에 대한 의무만 준수하면 된다. 준수 항목은 GPL과 동일.
○ 라이브러리를 개작한 저작물은 반드시 소프트웨어 라이브러리여야 하며, 저작물 역시 LGPL을 가지게 된다.
○ 어떤 프로그램이 라이브러리와 함께 링크된다면, 라이브러리가 정적으로 링크되든지 공유 라이브러리로 사용되든지 간에 이 두 개의 조합은 법적으로 말할 때 결합 저작물, 즉 최초의 라이브러리로부터 파생된 2차적 저작물로 간주됩니다. GPL은 이러한 형태의 링크가 일어날 경우에 결합된 전체 저작물이 GPL을 만족할 때에 한해서만 링크를 허용합니다. 그러나 LGPL은 보다 유연한 링크 조건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 LGPL 한글 번역 : http://korea.gnu.org/people/chsong/copyleft/lgpl.ko.html
(3) 공통 사항
○ GNU 라이센스로 원시 코드 공개 및 무료 배포(인터넷을 통한 배포가 아닌 경우, 피양도자가 배포 비용 부담)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 배포 시 피양도자에 코드에 대한 모든 권한이 양도된다.
○ 배포판에 라이센스에 대한 명시를 해야 하며, 라이센스 허가서(영문판)를 포함해야 한다.
○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는 원시 코드를 사용하는 것만으로도 라이센스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 원시 코드를 개작할 때도 라이센스는 유효하며, 개작된 저작물도 동일한 라이센스를 가진다.
(4) 다른점
○ GPL이 모든 프로그램(라이브러리 포함)에 적용되는 데 반해, LGPL은 라이브러리에 국한된다.
○ LGPL은 GPL로 변경될 수 있지만, 한번 GPL로 선언된 원시 코드는 LGPL로 변경할 수 없다.
○ LGPL을 가진 라이브러리는 독점 프로그램에 사용할 수 있으며, 라이브러리를 사용했다하더라도 프로그램에는 LGPL이 적용되지 않는다. 즉, 프로그램 자체의 코드를 공개할 의무는 없음.
※ 출처 : http://blog.naver.com/songariq?Redirect=Log&logNo=80033572765
※ 출처 : http://blog.naver.com/songariq?Redirect=Log&logNo=80033572765
'L inux > Kernel' 카테고리의 다른 글
부트로더(Bootloader) : GRUB & U-BOOT (0) | 2012.12.13 |
---|---|
Mini2440 개발환경 설정 (0) | 2012.05.14 |
리눅스 커널 컴파일 - 우분투 12.04 (12) | 2012.03.12 |
menuconfig - 리눅스 커널 설정 (4) (0) | 2011.12.15 |
menuconfig - 리눅스 커널 설정 (3) (0) | 2011.12.15 |
RECENT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