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중 패킷 망의 주소체계
: 공중 패킷 교환 망의 주소체계는 아래 그림과 같이 ITU-T X.121로 권고되어 한 국가 내의 복수 데이터망간 식별, 이종 망간의 상호접속을 가능하게 한다.




ITU-T의 권고 안  X.121의 데이터 망 주소체계는 DCC방식과 DNIC방식의 두 가지를 권고하고 있는데 한국통신의 패킷통신망은 DNIC 체계를 따르고 있다.

주소체계의 첫 자리 프리픽스 P는 내부 망인지 혹은 타 패킷 망(국제~타 망)내의 단말기와 접속되는 호인지를 표시하며 0 1만으로 나타내며,국제 데이터 망 식별코드 DNIC 4자리로 구성된다.

이 코드의 첫 3자리는 데이터 망 국가코드 DCC ITU에서 할당하는데 한국의 기간 통신사업자는 450, 부가 통신사업자는 480,481이며, 이 코드의 4번째 자리는 국가 내의 데이터 망 식별번호 ND로 각국 정부에서 배정하는데 한국통신의 HiNET-P 망은 "0"(데이콤의 DNS 망은 "1")이다.

단말기번호 NTN은 번호부여 체계상 지역번호와 단말기번호로 구분하며 지역번호의 첫 자리를 전화망(PSTN)의 번호와 일치시키고 있다( :서울-2XXNNNN, 부산-5XXNNNN ). 여기서 지역번호는 전화망과 달리 HiNET-P 망에서는 시내/시외 망을 구분하지 않으므로 전화망에서의 지역번호 개념과는 다른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부가주소 SA는 망 내의 루팅을 위해 사용되지 않고, 착신측에 정보로서 전달되어 착신측 단말기 내부적으로 무엇인가를 식별하는데 사용된다. 이러한 주소체계로 정해진 7자리 숫자의 단말기번호를 HiNET-P 망에서는 NUA(Network User Address)라고 부른다.

또한, PSTN 망 내의 단말기로부터 HiNET-P 망 내의 단말기를 접속할 때 사용되는 NUI(Network User Identificat-ion) NUA와 달리 회선(단말기)의 주소가 아니고 단지 HiNET-P 망의 이용이 허락되었는지를 망에서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식별번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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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민트앤라떼 2011. 9. 19. 10:18